제491조(즉시항고)①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87조 ←①이 법령제488조 ←①이 법령제48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0조신청의 취하 다음 조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