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4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219조 준용규정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다음 조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