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338조이 법령제339조이 법령제340조이 법령제34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346조 상소권회복 청구…이 법령제346조 상소권회복 청구…이 법령제45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다음 조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