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13어절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① 필요에검사는 의하여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② 필요에사법경찰관리는 의하여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집행하거나 당해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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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