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13어절

삭제추가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① 필요에검사는 의하여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② 필요에사법경찰관리는 의하여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집행하거나 당해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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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