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0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372조비약적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