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조(시효의 기산점)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53조의2 공소시효의 적용…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다음 조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