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7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다음 조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