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1. 16세미만의 자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다음 조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