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제1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다음 조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