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다음 조 제80조요급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