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이 법령제203조의2 구속기간에의 산…이 법령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국가보안법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다음 조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