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6.1>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다음 조 제66조기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