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4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다음 조 제431조사실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