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5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157조선서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