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다음 조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