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제2장 공소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2장 공소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14어절

삭제추가
제257조(고소등에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할수사한 때에는사건이 고소제238조 또는및 고발을제245조의5제1항에 수리한따라 날로부터송치되거나 3월송부되는 이내에경우 수사를그 완료하여날부터 공소제기여부를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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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