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조(변호인의 선임)①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다음 조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