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200조의6 준용규정이 법령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이 법령제209조 준용규정이 법령제213조의2 준용규정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다음 조 제90조변호인의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