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②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다음 조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