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다음 조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