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3장 공판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부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