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7.1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3조 국선변호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다음 조 제283조국선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