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