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조(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다음 조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