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2조(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2조(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