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다음 조 제484조몰수물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