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9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34어절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제109조부터 제112조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및 또는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의견을 받아야들어야 한다.하고, <개정정당한 1980.12.18,사유가 2007.6.1,없으면 2011.7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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