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94조 형의 집행 등을 …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1조즉시항고 다음 조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