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0조 요급처분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다음 조 제69조구속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