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6조(파기자판)제3장 상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3장 상고

제396조(파기자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6조(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