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5조공판정의 심리 다음 조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