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