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3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4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219조 준용규정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다음 조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