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조(상소권자)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② 삭제 <2007.12.2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45조 상소권회복 청구…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다음 조 제339조항고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