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45조 ←①이 법령제345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5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다음 조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