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제1장 통칙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1장 통칙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