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회피의 원인 등)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8조 ←①이 법령제21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다음 조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