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8조(준용규정)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3 (2단)이 법령제340조 ←①이 법령제341조 ←①이 법령제342조 ←①이 법령제345조 ←①이 법령제346조 ←①이 법령제347조 ←①이 법령제348조 ←①이 법령제349조 ←①이 법령제350조 ←①이 법령제351조 ←①이 법령제352조 ←①이 법령제354조 ←①이 법령제365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다음 조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