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다음 조 제114조영장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