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1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0조가납집행의 조정 다음 조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