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7조(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6조파기의 판결 다음 조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