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다음 조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