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①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다음 조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