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증거재판주의)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다음 조 제308조자유심증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