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조(정정의 판결)①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다음 조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