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①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12.8>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개정 2020.12.8>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7조기소편의주의 다음 조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