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조(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6조변호인의 자격 다음 조 제388조변론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