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2어절 · 삭제 25어절

삭제추가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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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