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제16장 소송비용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6장 소송비용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