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4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다음 조 제356조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