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조(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409조이 법령제413조이 법령제414조이 법령제415조이 법령제416조이 법령제41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8조준항고의 방식 다음 조 제420조재심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