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조(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7조변론능력 다음 조 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등